회원 자격
회원은 각 교단(감리교, 성결교, 순복음교, 장로교, 침례교 등 그리스도의 주되심을 부인하지 않는 건전한 교단)에서 인정하는 교회에 소속된 기독교으로서 초혼은 호적상 독신이어야 하며 건전한 사고를 지니고 본사가 정한 회원자격 조건에 부합되며, 정식적인 회원가입절차를 이행한 자이어야 합니다.
본사 상담원 또는 커플매니저와의 상담과 소정의 신분확인 과정을 거친 뒤 회원자격이 결정됩니다.회원구분 | 회원자격 조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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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IP 회원 | VIP 형제 회원 자격조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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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IP 자매 회원 자격조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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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 재혼회원 | 형제 | 당사에 준하는 일정 회비를 납부한 회원으로써 고졸 이상의 학력으로 안정된 직장인, 전문직 종사자 또는 자영업자로 건전하고 진취적이며 긍정적인 품성을 가지신 분. |
자매 | 당사에 준하는 일정 회비를 납부한 회원으로써 고졸 이상의 건강하고 용모 단정하신 분. | |
인터넷 준회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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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비서류
(2008.1.1일부로 호적등본이 '가족관계등록부'로 변경, 따라서 호적등본 대신 [가족관게등록부]상[혼인관계증명서]를 발급 받으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