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원 자격
회원은 각 교단(감리교, 성결교, 순복음교, 장로교, 침례교 등 그리스도의 주되심을 부인하지 않는 건전한 교단)에서
인정하는 교회에 소속된 기독교으로서 초혼은 호적상 독신이어야 하며
건전한 사고를 지니고 본사가 정한 회원자격 조건에 부합되며, 정식적인 회원가입절차를 이행한 자이어야 합니다.
회원구분 | 회원자격 조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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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IP 회원 | VIP 형제 회원 자격조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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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IP 자매 회원 자격조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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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 재혼회원 | 형제 | 당사에 준하는 일정 회비를 납부한 회원으로써 고졸 이상의 학력으로 안정된 직장인, 전문직 종사자 또는 자영업자로 건전하고 진취적이며 긍정적인 품성을 가지신 분. |
자매 | 당사에 준하는 일정 회비를 납부한 회원으로써 고졸 이상의 건강하고 용모 단정하신 분. | |
인터넷 준회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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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비서류
(2008.1.1일부로 호적등본이 '가족관계등록부'로 변경, 따라서 호적등본 대신 [가족관게등록부]상[혼인관계증명서]를 발급 받으시길 바랍니다.)